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3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예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어요.
현행법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줬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자유총연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활동이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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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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