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범운전자 연합회의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연합회의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경비(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연합회의 운영 경비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모범운전자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