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 학대 시도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러한 행위의 미수에 그친 경우는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동물 학대 시도 행위도 처벌 규정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동물 학대 예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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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