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전거에 반드시 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청소년 사이에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교통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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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