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0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형 미집행자의 소재 파악과 체포를 위한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징역형이 확정되었음에도 형집행을 거부하는 미집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잠복·탐문 방법으로는 미집행자 검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집행자 소재 파악을 위한 임의조사·강제조사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형 미집행자의 신속한 검거가 가능해지고 사법정의가 실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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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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