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3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조건부 면허 제도는 면허 취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는 더 위험하나 현행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도로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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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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