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3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차의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차가 주차·정차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아요.
그 결과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위험하게 다니고, 자전거도로에 가려진 보행자가 차도로 나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그리고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차의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추가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자전거도로 위의 불법 주차·정차가 금지된다.
-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향상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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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