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림·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자경농민·자영어민의 농지 감면, 농기계류 감면, 농어업법인 감면 등 여러 지방세 감면조항이 정해진 기간에만 유효해요.

하지만 이런 감면이 일몰로 끝나면 안정적인 농어가 소득 기반 마련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6년에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조항들을 5년씩 더 연장해서 농림·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속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이 계속된다.
  • 농업용 기계와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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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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