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림·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자경농민·자영어민의 농지 감면, 농기계류 감면, 농어업법인 감면 등 여러 지방세 감면조항이 정해진 기간에만 유효해요.
하지만 이런 감면이 일몰로 끝나면 안정적인 농어가 소득 기반 마련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6년에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조항들을 5년씩 더 연장해서 농림·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속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이 계속된다.
- 농업용 기계와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