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6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아동을 보호자 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 명확히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고 규정해요.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사람이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그것을 보거나 들으면서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폭행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아동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 아동이 더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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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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