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1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회전익항공기(헬기) 조종 장교·준사관의 의무복무는 10년으로, 고정익 조종사(13년, 사관학교 출신 15년)보다 짧아요.
헬기 조종사 양성에는 장기간의 훈련과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숙련 인력이 한창 임무를 수행할 시기에 민간으로 유출되어 전력 손실이 생기고 있어요.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 취득 장교·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올립니다.
통과되면
- 숙련 헬기 조종 인력의 민간 유출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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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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