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94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 유가증권(수표 등)의 정의를 명시하고 공시최고·지급정지 절차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가 수표나 어음 같은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당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유가증권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사기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한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를 신설해서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유가증권으로 인한 사기 피해 구제가 명확해진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 절차가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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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