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9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대체교사 배치와 불이익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치원 교원의 자격·임무 등을 규정하지만 휴가·병가 사용을 보장하거나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실제로 교사가 감염병 감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병가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원장이 휴가·병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교사의 휴가·병가 등 사용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유치원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이 유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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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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