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3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된 독립적 조직으로 개편하고 실질적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조직 내에서 사무만 분담하고 있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을 독립된 조직으로 설치하고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실질적 이원화를 이루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에,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구분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치안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더 즉각 반응하는 민주적 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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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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