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평일 야간·새벽과 주말에는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새벽과 주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간선도로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의 불편이 증가하면서 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장 등은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새벽, 주말·공휴일,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속도 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 안전은 유지하면서 도로 교통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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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