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4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경찰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안전순찰원 업무의 법적 근거 부재로 2차 사고 등의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고속도로의 공공 안전 확보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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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