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4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정착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각 과목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인재의 정착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 지역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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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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