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3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된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 합산하고 눈에 띄는 문신·흉터도 공개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원래 범죄로만 수감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면 그 기간에는 공개 기간이 정지되지 않아서, 공개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수감된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 합산하고, 눈에 띄는 문신·흉터도 공개 신체정보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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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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