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3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수감된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 합산하고 눈에 띄는 문신·흉터도 공개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원래 범죄로만 수감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면 그 기간에는 공개 기간이 정지되지 않아서, 공개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수감된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 합산하고, 눈에 띄는 문신·흉터도 공개 신체정보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