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2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치원에서 교사가 질병·감염병·휴직으로 직무를 못 할 때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아교육법에 대체교사 배치나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립유치원은 대체인력 확보와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어도 교사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제 교육과정·운영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배치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유치원 교사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유아교육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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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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