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9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공백이 생길 때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아교육법에 대체교사 배치 명시 규정이 없고, 교육청별로 지원 단가와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교사가 질병이라도 무리하게 출근하는 구조가 생겨 교사와 유아 안전이 위험에 빠집니다.

이제 병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통과되면

  • 유치원 교사가 안심하고 쉴 수 있게 됩니다.
  •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과 건강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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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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