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6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친화도시를 법제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령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청년친화도시는 법에 개념과 지원 근거가 있지만, 아동친화도시는 법제화되지 않아 발전에 제약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법적으로 지원됩니다.
  •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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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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