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 관련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인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농촌 고령화·노동력 부족·유가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영농 비용 부담이 계속 경감됩니다.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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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