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2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취득세를 100분의 5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이 그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새로 도입되는 성실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해당 제도에 적용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성실신고제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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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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