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9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직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법보좌관이 독립적인 사건처리를 하지만 '보좌'라는 명칭이 업무 독립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직무 범위도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산명시·급여소득자 개인회생·의사표시 공시송달·성년후견 감독 등 비송적 절차의 업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사법심사관의 직책이 실제 업무를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 사법 공무원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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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