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8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하고 약식절차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면 교화 효과가 없고 교정 비용이 크며, 사망 사례까지 발생합니다.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노역장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하여 고령자·환자의 교정 비용을 경감하고,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정 비용이 절감됩니다.
- 고령자와 환자에 대한 형벌 집행이 현실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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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