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563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식증명·제작증명의 유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합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실시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안전 감독 체계가 강화됩니다.
  • 국제기준 준수가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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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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