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563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식증명·제작증명의 유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합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실시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안전 감독 체계가 강화됩니다.
- 국제기준 준수가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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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