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6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봉사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원봉사자를 국민에서 개인으로 규정하여 외국인과 이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봉사를 포함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접운영을 폐지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며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자원봉사 참여의 폭이 확대됩니다.
-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