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2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1365자원봉사포털을 운영해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고 있어요.
법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 시스템 운영의 법적 안정성이 부족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자원봉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강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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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