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0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여 외국인·이주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협력과 자원 공유가 부족합니다.

자원봉사 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통합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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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5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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