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6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자원봉사 환경을 현대화하고 자원봉사자의 법적·재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원봉사 기본법이 2005년 제정 후 주로 인프라 확충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센터의 민간 운영성과 자원봉사자 보호가 부족합니다.

센터의 민간 운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 플랫폼 포함, 자원봉사 중 피해 시 국가 보상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자원봉사 환경이 현대화됩니다.
  •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