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4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전문교육시설 설치 규정이 없어요.

자원봉사자 양성과 교육이 오로지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어,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 관리자의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9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