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1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확대하고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동승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기록에 오인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통학 편의가 확대됩니다.
- 음주운전 조장 행위가 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