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1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확대하고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동승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기록에 오인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통학 편의가 확대됩니다.
  • 음주운전 조장 행위가 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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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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