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545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수입 중복규제를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용허가제로 온 외국인근로자는 정부 주도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만, 취업비자로 온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만 기대고 있었어요.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았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해 중복규제를 없앱니다.

통과되면

  •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관을 사칭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두 부처의 허가를 각각 받지 않아도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4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