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545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수입 중복규제를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용허가제로 온 외국인근로자는 정부 주도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만, 취업비자로 온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만 기대고 있었어요.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았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해 중복규제를 없앱니다.
통과되면
-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관을 사칭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두 부처의 허가를 각각 받지 않아도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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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