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18514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돼 소상공인 지원과 연결되기 어려워요.
소비자협동조합도 사업 활성화 관점에서 지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해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연계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8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