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1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활협동조합 육성정책을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요.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흥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생활협동조합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생활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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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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