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9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규제 중심인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생협은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했으며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업·식품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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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8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