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9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규제 중심인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생협은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했으며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업·식품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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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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