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건·의료조합이 사무장병원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생겨요.

조합원과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요.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적용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보건·의료조합의 운영이 투명하게 관리되게 돼요.
  • 조합원과 국민의 보건 복지가 향상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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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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