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건·의료조합이 사무장병원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생겨요.
조합원과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요.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적용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보건·의료조합의 운영이 투명하게 관리되게 돼요.
- 조합원과 국민의 보건 복지가 향상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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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