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6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생활협동조합의 발전계획 및 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규제라 조합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육성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관련 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협동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됩니다.
-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8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