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6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생활협동조합의 발전계획 및 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규제라 조합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육성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관련 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협동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됩니다.
  •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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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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