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18508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군인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 절차를 위한 자료 요청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징계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조사나 수사 자료도 징계 절차에 활용되지 못해 절차가 지연돼요.

괴롭힘 사건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부대장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괴롭힘 피해자가 문제 해결 과정을 알 수 있어요.
  • 군인 징계 절차가 더 신속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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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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