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8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정경쟁행위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당사자 의견청취를 필수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조사 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요.

중소기업 등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를 못 받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하도록 해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부정경쟁행위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져요.
  •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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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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