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6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종교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세금 감면을 유지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종교시설 부동산이 취득 후 3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세액을 추징해요.
종교단체들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공개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이 없어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익 목적 주차장 개방 시 세제 혜택이 유지돼요.
-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