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의료시설은 제한돼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시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 근거가 필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금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시설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의료서비스 질 개선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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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