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의료시설은 제한돼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시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 근거가 필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금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시설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의료서비스 질 개선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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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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