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6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협의 조합장 선출을 직선제로 바꾸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투명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협의 내부 인사 중심으로 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독립성이 약하고 투명성이 부족해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의 비리와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문제돼요.
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해 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협 회장 선출이 직선제로 바뀌어요.
-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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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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