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5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과 농협의 부동산 세금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사려 할 때와 농협이 사업용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올해 12월에 만료돼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농자재 가격이 올랐고 농촌 고령화로 농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경농민의 영농기반 유지와 농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5년 연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민의 영농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농협의 사업 추진이 안정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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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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