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4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감정평가에 조합 선정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재건축사업에서는 시·군 선정 감정평가사와 조합 선정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모두 반영해요.
재개발사업에서는 시·군 선정 평가사 평가만 반영되어 조합원 권리보호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조합 선정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포함시켜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가 더 공정해져요.
- 조합원 권리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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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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