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2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가 과학기술 인재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고 신진연구자 육성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 과학기술계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과 기초연구 기반 약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과 신진연구자 육성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과학기술 인재에게 처우와 안정적 연구환경을 보장하고 신진연구자 육성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과학기술 인재 보상이 법으로 보장돼요.
- 신진연구자 육성 정책이 의무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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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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