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9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어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해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유지하여 장기적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환경을 신속히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장기 방향성이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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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