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0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2024년 명확한 근거 없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1만여 개 과제의 연구가 중단되거나 목표가 하향조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내실 있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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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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