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1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달성 여부를 반영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다른 장애인생산품을 동일하게 취급해요.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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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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