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5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 활동을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이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와 친화적 의료환경 조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진료 환경 개선 활동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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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