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2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상당수 공립 박물관·미술관이 학예사 없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 공공기관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 역할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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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32)"로 적어 주세요.